티스토리 뷰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연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께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정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며,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공제) * 소득환산율

상시근로소득의 기본 공제는 90만원이며,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 매달 최대 424,810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4.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추가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그

#장애인연금 #복지정책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초급여 #부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