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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안내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연장보호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심리치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중복 지원 제외)
- 과거 치료 경험이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아동
- 새로운 심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원 내용
아동의 심리 상태에 맞춰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프로그램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등이 포함되며, 아동의 심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가 혼합 제공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종합심리검사는 30만 원까지 지원
- 심리치료비 및 양육상담비: 아동 및 보호자 각각 월 20만 원, 월 4회 이상 치료 가능
- 교통비: 월 2만 원,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제도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태그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아동복지 #심리정서지원 #ADHD치료 #아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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