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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육아지원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혜택을 꼭 알아두세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와 예술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유산ㆍ사산휴가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사용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피보험기간 3개월 이상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 내 신청

지원 금액: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는 80% (상한액 150만 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간은 단축 시작 후 12개월 내

지원 금액: 첫 주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시 배우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원됩니다.

  • 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사용 후 12개월 내 신청

지원 금액: 최초 5일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01,910원)

결론

출산과 육아로 바쁜 일상 속에서 정부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혜택을 활용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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