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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lIllIIlIlII 2024. 10. 23. 21: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결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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