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서비스 설명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선정 기준노인 가구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노인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장애인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복지소식
2024. 1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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