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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상세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안전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미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를 합니다.
결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태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복지정책 #정부지원 #안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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