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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긴급복지 교육지원 안내

lIllIIlIlII 2024. 12. 28. 10:01

긴급복지 교육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학용품비 및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 지원은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위기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기준 1,671천 원, 4인 기준 4,297천 원)
  • 재산 기준: 지역별 금액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 기준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은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에 1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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