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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 등록된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장애나 질환이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완치된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 진료비
- 상담 및 재활 치료비 (심리치료 포함)
-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되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의 50% 이내
- 지원 품목: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규정을 따름
※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
신청 및 유의사항
- 필요 서류: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마무리 안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은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입양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태그: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입양, 입양정책, 보조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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