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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정책 안내
국내 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비용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 입양절차비용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을 의뢰한 뒤 입양동의를 철회한 가정
입양절차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입양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 입양절차 관련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 관리비
- 정액 지원 금액:
- 복지부 허가 기관: 270만 원
- 지자체 허가 기관: 100만 원
지원 방법
- 입양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신청
- 청구 시기: 1~3개월 단위(입양기관과 시군구 협의)
- 지급 방식: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후원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입양 철회 시,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15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2~4주: 30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4~6주: 45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6~8주: 60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73만 원
지원 방법
- 입양기관에서 입양철회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신청
- 청구 시기: 1~3개월 단위(입양기관과 시군구 협의)
- 지급 방식: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마무리 안내
입양비용 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태그: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 입양정책, 입양절차, 입양철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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