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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입양비용 지원 정책 안내

lIllIIlIlII 2024. 12. 23. 10:15
입양비용 지원 정책 안내

입양비용 지원 정책 안내

국내 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비용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 입양절차비용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을 의뢰한 뒤 입양동의를 철회한 가정

입양절차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입양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 입양절차 관련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 관리비
  • 정액 지원 금액:
    • 복지부 허가 기관: 270만 원
    • 지자체 허가 기관: 100만 원

지원 방법

  • 입양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신청
  • 청구 시기: 1~3개월 단위(입양기관과 시군구 협의)
  • 지급 방식: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후원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입양 철회 시,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15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2~4주: 30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4~6주: 45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6~8주: 60만 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73만 원

지원 방법

  • 입양기관에서 입양철회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신청
  • 청구 시기: 1~3개월 단위(입양기관과 시군구 협의)
  • 지급 방식: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마무리 안내

입양비용 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태그: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 입양정책, 입양절차, 입양철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