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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꼭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 남편 자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취학유예 상태의 5세 아동
지원 제외 조건
-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 동포
- 기타 법적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2세 아동
연령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3세~5세 아동
2024년 2월까지:
연령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3~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2024년 3월부터:
연령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3~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신청 시 주의사항
- 거주지 변경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보육료 변경 신청 없이 기존 복지 서비스(양육수당 등)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마무리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 정부지원금, 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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