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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위탁 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위탁 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정부에서는 위기아동의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용품구입비는 다음과 같은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선정 기준

위탁가정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 또는 다음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 심리학 관련 학과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지원 내용

선정된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기존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 지원 정책은 위기아동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아동복지, 위기아동, 가정위탁, 아동지원정책,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