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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조건 및 혜택 안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대상자로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인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 중ㆍ고등학생: 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 대학생: 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도 해당되며, 지원은 입학일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됩니다.
지원 제한 사항
일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학기의 성적이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일 경우, 해당 학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전에 다른 대학에서 지원을 받은 학기 역시 지원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지원 내용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학에서는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면제되며, 사립대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조금을 통해 절반을 지원합니다.
대학 지원 기간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8학기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특정 전공은 8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타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신입학하는 경우, 이전에 받은 학기는 지원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마무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는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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