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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주요 직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선발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등급외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사업 유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급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결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무와 유형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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