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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안내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안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번 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훈대상자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생활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