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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 이상 자녀 출산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2명: 12개월 추가 인정
- 자녀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 초과 1명당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
출산크레딧에서 인정하는 자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 (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특례법 입양 자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신청 방법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연금 혜택을 늘려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혜택을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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