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복지소식
2024. 10.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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