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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지켜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정은 꼭 확인해보세요!
1.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 18~20세는 학교 재학 중일 경우 포함 (휴학 포함)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
3. 수당 지급액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9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 |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 원 |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됩니다.
마무리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에 맞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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