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 혜택

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 혜택

행복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공급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행복주택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 청년: 19~39세, 소득 있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산업단지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무주택자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인근 임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입주 대상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임대료 안내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 및 창업지원 대상자: 시세의 72%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거주기간 안내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최대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일부 계층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부족하면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 후 재입주 시 최대 거주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주거 혜택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유를 더해보세요!

태그: #행복주택 #공공임대 #대학생임대 #청년임대주택 #주거복지 #임대정책 #신혼부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