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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 중 출산 여성에게 제공되는 지원 안내

출산 시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득활동 중인 출산여성에게 필요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활동 중인 여성이 대상입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산일 기준 현재도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 기준

  • 근로자: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
  • 1인 사업자: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가 있는 경우
  • 기타 소득활동: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IT 프리랜서 등)

📌 지원 금액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으로, 매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임신 15주까지: 30만원
  • 임신 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마무리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출산 여성들에게 소중한 혜택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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